제 1 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정책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정보통신정책 분야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동분야 학문의 발전과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진천군에 두며, 서울 또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 6 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8 조 (임 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내 감사 2명이내
이사 30명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고문
제 9 조 (임원의 선출)
제 10 조 (임원의 직무)
제 11 조 (임 기)
제 12 조 (총 회)
제 13 조 (이사회)
제 14 조 (연구회)
본회에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
제 16 조 (경 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년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해 산)
본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 21 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2004년 학회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정관시항 이전 정보통신정책학회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 3 조 (개정)
본 개정 정관은 2004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개정)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第 1 條 (名 稱)
本會는 社團法人 情報通信政策學會라 칭한다.
第 2 條 (目 的)
本會는 情報通信政策 分野와 관련된 學問의 硏究와 發表를 통하여 동분야 學問의 發展과 政策樹立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 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第 4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충북 진천군에 두며, 서울 또는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5 條 (會員의 構成)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찬동하는 者로서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 및 機關會員으로 構成하며, 會員別 資格要件은 다음과 같다.
第 6 條 (權利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 7 條 (資格喪失)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경우에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 8 條 (任 員)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2名이내 監事 2名이내
理事 30名이내(會長, 副會長 포함) 顧問
第 9 條 (任員의 選出)
第 10 條 (任員의 職務)
第 11 條 (任 期)
第 12 條 (總 會)
第 13 條 (理事會)
第 14 條 (硏究會)
本會에는 硏究活動 및 産學協同의 活性化를 위하여 硏究會를 둘 수 있다.
第 15 條 (委員會)
第 16 條 (經 費)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및 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17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1月 1日부터 翌年 10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18 條 (會費賦課徵收)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19 條 (會計報告)
會計의 執行權은 會長이 가지며 會計年度末에 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監事에게 提出하고 監事는 總會에 報告한다.
第 20 條 (解 散)
本會는 다음 事由가 있을 때 解散한다.
第 21 條 (解散後 財産의 處理)
解散에 따른 殘餘財産의 處理는 總會 決議에 의하여 定한다.
第 1 條 (施行日)
本 定款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하되 2004년 學會 年度부터 적용한다.
第 2 條 (任員에 대한 經過措置)
本 定款施行 以前 情報通信政策學會 任員은 本 定款에 의해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第 3 條 (개정)
本 개정 定款은 2004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
第 4 條 (개정)
本 개정 定款은 2007년 학회년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