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자격
투고 자격은 본 학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 이상이 정회원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다른 학회지 또는 문헌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투고방식
3월호 | 6월호 | 9월호 | 12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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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기한 | 2월 15일 | 5월 15일 | 8월 15일 | 11월 15일 |
발간일자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3. 학위논문, 유사논문
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