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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정책학회(이하 “학회”라한다.)의 편집위원과 연구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분명하게 밝혀서 관련 학계와 사회 전체에 대한 정보통신정책 연구자들의 전문가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인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회의 연구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에 적용된다. 기타 학회의 연구 및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지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저자의 윤리적 의무

제4조(연구의 진실성)

  • 1.저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저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의 가치 확립)

  • 1.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거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 2.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타인의 연구 인용시 주의사항)

  • 1.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차 출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2.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3.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4.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명시해야 한다.
  • 5.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저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저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연구)

  • 1.저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2.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관한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 3.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적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나 기관은 "각주" 또는 "사의"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논문의 주저자는 모든 공저자로부터 공저자로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6.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제10조(관련 법규 준수의무)

저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학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이의신청의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의 중재·조정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윤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 학회 편집위원 중 3인과 외부 전문인사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 3.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학회 이사회가 선임한다.
  • 4.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6.학회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제출된 논문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1.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타인에게 위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1.연구부정행위는 해당 행위 당시의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이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2.제11조 제7호에서 정한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1.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2.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4.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5.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 사후관리 대책)

  • 1.본조사 결과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 2.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3.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5.조사의 결과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 학회 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 비밀유지의 의무 등)

  • 1.윤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제보ㆍ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관해 결정할 수 있다.
  • 3.위원과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ㆍ의결ㆍ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

조사결과 부정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제21조(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1.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3.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2조(논문 심사)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3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23조(투고논문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편집위원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의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자의 권리)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보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5 장 논문 심사위원의 의무

제26조(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 1.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할의무를 가지고 있다.
  • 2.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증연구와 이론의 내용, 결과의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4.심사위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논문의 비밀 보장)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제28조(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 1.2007년 6월 7일 제정
  • 2.2009년 6월 16일 개정
  • 3.2023년 2월 15일 개정